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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서 있으면 99%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은근히 몰라서 쌩돈 날리고 있다는 도로교통법

by 모바되이0 202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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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몰라서 쓸데없는 돈을 날리고 있습니다. 주정차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작년 10월부터 아주 엄격하게 또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승용차 기준 4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 위반시 무려 3배나 되는 12만원의 큰 손실를 보십니다. 잠시 정차를 하시더라도 단속이 되어 무조건 3배에 달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점은 스쿨존 내에서 주정차 위반 표지판이 없더라도 주차를 하시게 되면 바로 단속이 되니 이거는 진짜 유의하셔서 절대로 스쿨존 내에는 주차 정차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주차는 운전자가 내려서 차에 운전자가 없는 상태를 주차라고 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차 안에 있고 비상 깜빡이를 키고 있더라도 5분 내에 차를 움직이지 않게 되면 정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주정차 상관없이 무조건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스쿨존 내 정차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스쿨존 내에도 주차 허용 구간이 있습니다. 아래 '주정차 허용 구간' 에는 잠시 정차를 해도 단속이 되지 않으니 이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주차를 잠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쿨존 내에서는 어린이들도 보호 하고 주정차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벌금을 내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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