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의 경우 근로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와 지급액,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사업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일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카카오톡과 서면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안내 문자를 못 받은 분들의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 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산정되는데요.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장려금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기간
- 정기 신청 기간 : 매 년 5월 1일~5월 31일
- 반기 신청 기간 : 매년 3월, 9월
- 추가 신청 기간 : 11월 30일까지
개정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구분 |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이 개정되어 소득 기준이 가구당 200만원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재산, 보증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3. 거주자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는 총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PC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 및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전화신청
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인증번호+#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꼭 정기신청일에 신청하시어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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